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 안내 |
□ 재입국허가 신청(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시 재입국 제한) ❍ 대상 :‘20. 6. 1. 이후 출국하는 모든 등록외국인(국적불문) 중 출국 후 한국에 재입국하려는 사람 ※ 단, 아래 ⓐ,ⓑ,ⓒ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음 ⓐ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 및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소지자 ⓑ ‘20. 5. 31. 이전 출국한 장기체류외국인(출국 후 재입국허가 면제기간 內 입국하는 경우에 한함) ⓒ 유효한 난민여행증명서로 출입국하는 난민인정자 ❍ 신청 : 전국 출입국·외국인관서(공항만에서도 신청 가능) ※ 6월부터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가능(별도 공지 예정) ❍ 제출서류 : 여권, 외국인등록증사본, 재입국허가 신청서, 사유서 ❍ 유의사항 :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외국인등록(체류자격·체류기간)은 말소 처리되며,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함 □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(진단서 미소지자 입국불허) ❍ 대상 :‘20. 6. 1.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(국적불문) ※ 단, 아래 ⓐ,ⓑ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단을 받거나 진단서를 소지할 필요가 없음 ⓐ 외교(A-1), 공무(A-2), 협정(A-3), 재외동포(F-4) 체류자격 소지자 ⓑ 재외공관 발급 「격리면제서」 소지자 ❍ 재입국 시 의무사항 : 현지 출발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받고, 해당 진단 내역이 기재된 국문 또는 영문진단서를 소지하여 재입국하여야 함
☞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(☎1345)나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 홈페이지 확인 |